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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IC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08일
구미시 신평․광평․원평동 일원 0.27㎢
ⓒ 경북문화신문

 


경상북도가 지난 1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11년 2월 13일부터 향후 5년간 구미시 신평․광평․원평동 일원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미IC주변 완충녹지해제 예정지인 신평․광평․원평동 일원(0.27㎢)은 구미시 관문으로서 1973년 완충녹지로 결정 고시됐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1월 19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완충녹지 일부 해제안이 심의의결 되면서 완충녹지해제 후 기대심리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이 우려됐다. 이에따라 도는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면적에 대해 2011년 2월 13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구미IC주변 완충녹지해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향후 도시기본계획변경과,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은 물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각종 개발예정지에 대해 지가를 상시 모니터링해 지가상승,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비용 증가를 차단키로 했다. 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지가가 안정될 때에는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즉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동 구역 내 모든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 거래 시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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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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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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