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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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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지난 1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11년 2월 13일부터 향후 5년간 구미시 신평․광평․원평동 일원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미IC주변 완충녹지해제 예정지인 신평․광평․원평동 일원(0.27㎢)은 구미시 관문으로서 1973년 완충녹지로 결정 고시됐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1월 19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완충녹지 일부 해제안이 심의의결 되면서 완충녹지해제 후 기대심리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이 우려됐다. 이에따라 도는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면적에 대해 2011년 2월 13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구미IC주변 완충녹지해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향후 도시기본계획변경과,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은 물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각종 개발예정지에 대해 지가를 상시 모니터링해 지가상승,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비용 증가를 차단키로 했다. 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지가가 안정될 때에는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즉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동 구역 내 모든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 거래 시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