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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IC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08일
구미시 신평․광평․원평동 일원 0.27㎢
ⓒ 경북문화신문

 


경상북도가 지난 1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11년 2월 13일부터 향후 5년간 구미시 신평․광평․원평동 일원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미IC주변 완충녹지해제 예정지인 신평․광평․원평동 일원(0.27㎢)은 구미시 관문으로서 1973년 완충녹지로 결정 고시됐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1월 19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완충녹지 일부 해제안이 심의의결 되면서 완충녹지해제 후 기대심리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이 우려됐다. 이에따라 도는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면적에 대해 2011년 2월 13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구미IC주변 완충녹지해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향후 도시기본계획변경과,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은 물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각종 개발예정지에 대해 지가를 상시 모니터링해 가상승,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허가역으로 지정,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비용 증가를 차단키로 했다. 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지가가 안정될 때에는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즉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동 구역 내 모든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 거래 시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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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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