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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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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 지역농협창구를 통해 2011년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시작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을 받는 품목은 도내 전역에 재배되고 있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품목이다. 또 포도․복숭아․자두․가을감자․콩․양파․참다래 및 일부지역 시범 품목인 고추․벼․마늘․시설참외․대추는 추후 정식기 또는 꽃눈 분화기에 신청 받게 된다.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경북도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선면제>제도를 통해 가입 즉시 총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는 총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 선면제 제도는 경북도에서 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서 , 당초 재해보험에 가입 하던 농가에 보조되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농가가 먼저 지불하고, 8~9개월 뒤에 정산해 돌려받던 것을 가입시에 즉시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면, 동일 품목에 대한 올해 내 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도내 1만9397농가가 1만5021ha에 보험을 가입, 총보험료 460억원이 부과됐다. 이중 국도비 등으로 352억원을 지원해 농가 순수 부담보험료는 108억원, 동상해, 우박 등으로 3천135농가가 256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지난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농가가 수령한 보험금은 1천857억원으로 같은 기간 농가부담 보험료 492억원의 4배에 이르러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기의 경우 본사업인 사과,배, 단감,떫은 감 , 감귤은 전국을 대상으로 2월 14일부터 12월9일까지다. 시범사업으로 벼는 구미, 상주, 경주, 의성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추는 경산,군위를 대상으로 4월1일부터 30일까지,고추는 안동을 대상으로 4월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마늘은 의성을 대상으로 10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 포도와 복숭아는 전국을 대상으로 11월21일부터 12월19일까지,시설참외는 상주를 대상으로 12월1일부터 1월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