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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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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가 가능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임산부 출산 휴가를 필요에 따라 산전, 산후로 나눠 쓸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을 착수하고, 내년부터 출산 휴가를 나눠쓸 수 있도록 하게된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출산 휴가는 분리가 아닌 일회에 걸쳐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 휴가 90일 중 45일 이상에 대한 산후 의무 사용 규정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