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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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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옥주 의원(포항)이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를 경상북도의회 24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문화바우처란 저소득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연간 개인당 5만원 상당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다.
2011년부터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과 예산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조례의 제정으로 예산부담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관련 예산은 2010년 기준 저소득계층 전체 12만 5666 명중 17.5%인 2만2008명에 3억6천5백만원에서, 2011년에는 저소득계층 5만4480명에 27억2천4백만원으로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됐다.
조례에서는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격차해소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활동,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활동, 문화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예산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조례를 발의한 채옥주 의원(포항)은 “저소득계층의 문화소외는 빈부격차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확대해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는 10일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향후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욕구 해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