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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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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김용성)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보호관찰 중 장기간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보호 관찰대상자 박모(15세)군을 검거한 가운데 대구소년원에 유치수용하고,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에 대상자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박모군은 지난 해 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 무단중퇴,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망했다가 보호관찰관의 추적에 의해 검거된 후 대구소년원에 구속됐다.
구인된 대상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변경되면, 대상자는 일정기간 소년원 시설에서 준법교육, 직업교육, 학과교육 등 재사회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상주보호관찰소는 2010년 한해동안 보호관찰 불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 7명을 구인, 유치했다.
한편 관찰소는 올들어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원호조치와 함께 보호관찰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재조치를 시행,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