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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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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 안전공사가 전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는 3년(다중이용시설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점검 소요시간은 각 호당 10분 정도이며 점검내용은 누전여부, 누전 차단기 동작상태, 개폐기, 차단기의 열화, 파손여부, 옥내배선의 적정용량 사용 여부,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상태, 전기안전사용 및 절전요령 안내 등이다.
점검결과 부적합 설비로 판명될 경우 전기재해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개수요령을 상세히 안내하고 2개월 이내에 개수여부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전기안전 공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을 사칭해 부적합설비 개수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사 직원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주거용 전기설비의 돌발적인 고장․정전에 대한 응급조치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긴급출동 고충처리(Speed-Call ☎ 1588-7500) 서비스 업무를 시행한다. 전기사용 중 고장ㆍ정전 등 돌발사고시 곧바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면 24시간 즉시 출동ㆍ응급조치한다.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588-7500이나 ☎ 420-7600 한국전기안전공사 김천상주지사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