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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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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원산지표시 대상이 된 67개 품목과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품목에 대한 계도기간이 2월 1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신규 단속대상은 농산물 30개품목과 가공품목의 떡 등 가공품 30개 품목이다. 농산물은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해바라기 등이며, 가공품은 빵, 떡, 제과, 제빵, 피자, 만두, 주류 등 음식점은 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등 모든 음식점 이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가운데 이미 제작한 포장재에 대해서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단속대상에 포함함으로서 미표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등 모든 음식점이 해당된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음식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거래행위 금지 처분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영수증 비치․보관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대규모점포(3,000㎡ 이상)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