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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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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이현호)는 지역내 논·밭두렁·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마을공동 소각장 172개소를 대상으로 산불발생 요인의 근원적 차단하기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영농 준비기를 맞아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임야화재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 소방·산림·임차헬기의 신속한 출동조치는 물론 위험도가 높은 소각지역은 소방력을 우선 배치해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용소방대원과 연계해 논·밭누렁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는 산불캠페도 병행해 실시한다.
이에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해 연평균 125건의 산불이 발생하며, 이는 전체 산불의 2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한순간의 실수가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산불발생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인근 100m 이내지역에서 논·밭두렁을 불법으로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