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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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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7일 제2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총력투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투쟁계획은 오는 2월 24일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총력투쟁계획(안)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통한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쟁취 ▲복수노조 교섭창구 노사자율 쟁취 ▲정부∙여당의 반노동자 정책 및 노조무력화 정책 분쇄 ▲한국노총에 대한 현장의 신뢰 회복과 조직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대화와 협상을 병행한다는 기조 아래 임단투 연계 투쟁, 대중투쟁, 정치투쟁, 연대투쟁 등의 방향으로 총 4단계에 걸친 단계별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상반기 중으로 정책연대 파기와 함께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요구하는 한편, 투쟁상황실 설치, 지도부 전국순회교육,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재보궐선거 정치투쟁, 국회 법 개정 요구, 전국노동자대회 등의 1단계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지도부 현장순회, 임시대의원대회, 전국노동자대회, 대국회 총력 투쟁 등 2단계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2012년 상반기에는 3단계 투쟁인 총선 투쟁, 하반기에는 4단계 투쟁인 대선투쟁을 중심으로 총력투쟁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운동의 위기이지만, 타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단결하고 화합하면 우리의 요구 조건을 관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집행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안건으로 2011년 임금인상지침(안)이 상정돼 보고됐으며, 심의안건으로 2011년도 한국노총 방향 과제 및 사업별 주요계획(안),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회 회원조합 제출 의안, 2010년 결산 및 2011년 예산(안) 등이 상정∙심의되어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