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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김태환 국회의원(구미·을)은 21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시책과 지원예산이 여러개의 부처와 지자체에 산재해 있는데다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아 총체적인 현황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각 부처는 미미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시책에 포함, 지원예산을 과다계상하고 있는가하면, 사후평가도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정부부처가 예산과 동시에 제출한 중소기업시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원은 “그동안 각 정부부처간의 중소기업지원 정책들이 실제로는 대기업에 지원되거나 중소기업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