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병원장 조수호)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손 종해)과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제도 운영과 관련한 위탁검사 전문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집해제제도는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이하이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처리해 복무자의 고충해결과 복무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편 구미 차병원은 ‘지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의료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병무청 위탁검사 전문병원으로써 신뢰도가 높은 우수 병원으로 평가되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