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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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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주원남동 푸루지오 캐슬 AㆍC단지 통합 관리비 부과를 놓고 A단지 일부 입주자들이 C단지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통합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을 놓고 관리소 측과 일부 입주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해법찾기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미경찰서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한 A단지 K 입주자 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 58조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관리비 부담액이 실제로 부과한 금액과 차이가 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K씨 등은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내용과 달리 A,C 단지를 통합해 부과하기 때문에 A단지 입주민들이 년간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부당하게 내고 있고, 이 금액이 C 단지로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 입주자들은 또 주택법과 시행 규칙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공개된 금액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A,C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합,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구미시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관계법령상 통합이 안되는데도 이를 어겨가면서까지 통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단지 관리소측은 관리비 부당징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진정할 계획이라면서 "당초 입주민 50% 이상이 공동관리와 통합관리 규약에 동의했고, 구미시의 회신을 근거로 회계 통합을 했다"고 주장했다.
관리소측은 또 볍령을 위반해 단지를 통합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 A,C 단지에는 각각 관리소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완전한 의미의 공동관리라기 보다는 회계통합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리소 측은 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회계관련 통합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계관리 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 67조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 합의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미시의 회신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단지 일부 입주자 측은 "주택법 제 59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르면 지방자체 단체의 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과리주체, 관리사무소장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의 보호를 위해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A,C단지 통합이 주택법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구미시가 나서서 법리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건축과 관계공무원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당초 입주자 대표회의가 통합을 원했지만, 반려했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통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자,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A 단지 일부 입주자는 "행정심판 결과는 법 심판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법리에 맞는다고 볼수 없다"며 거듭 구미시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국토해양부에서 회계분리 해야된다고 답신이 왔내요
더 이상 골치아푸게 하지 맙시다
03/25 08:24 삭제
관리는단지별 회게는 A C 따로 하면되겠네요 난리법석이고
02/27 21:35 삭제
김기자는 구미 최고의 기자이신데 입주민의 불만은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난리법석인고?? 내가 아는 A단지 입주민은 점잔은 분만 게시는구마... 퓨캐 입주민님 제발정신좀차리시요!!! 시의원 기자 너무너무 조지지 마세요. 아파트 도움 되게써요?? 제발 정신차리시요~~
02/26 23:33 삭제
사실에 근거한 지적과 비판이라.....
이글 쓴 기자분!!
우리 아파트에 일어나는 현실을 제대로 알기나 하시는지요?
이런기사 쓰려면 최소한 입주자 대표회장은 만나보고 얘기도 들으셨어야지요.
02/25 13:27 삭제
기사 내용보니
ㅎㅎㅎㅎㅎㅎ 아~ㅎㅎㅎㅎㅎ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제보자 뻔한 사람들이고 이글쓴 기자분,ㅎㅎㅎㅎㅎㅎㅎㅎㅎ
02/25 10:1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