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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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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성백영 상주시장을 대상으로 재기한 재정신청이 2월 24일 기각됐다.
이정백 전 상주시장 측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성백영 현 상주시장을 상대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재기했었다.
2010년 12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검찰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성 시장은 법원 판결로 선거법 위반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서 이정백 전 상주시장은 주공 아파트 진입로 개설, 교통안전센터 유치 등과 관련 성백영 상주시장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