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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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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최근 산유국 리비아, 튀니지, 이집트 등 중동지역의 반정부 시위로 인한 유가 100달러 이상 상승에 대비,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절약 실천과 민간부문 자발적인 에너지 동참 유도를 위해 2월28일 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도는 지난해 <경보 주의단계>발령에 앞서 12월 31일을 기해 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했고, 공공기관 청사에너지 총량제 시행, 녹색생활 10대 실천 강령 제정, 에너지 지킴이 지정 및 운영, 선택요일제 부제 위반차량 청사 출입통제, 사무실 난방 적정온도 준수(18℃이하), 피크전력시 난방기 가동중지 등 강력하게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왔다
그러나 경보 주의단계 발령으로 단계가 강화되면서 민간부문에 대해서
는 냉․난방 설비 효율 증진을 위해 2,000Toe 이상 사업장과 건물에 대
해서는 냉․난방 설비의 효율성 점검과 보수를 명령한다.
이에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옥탑조명, 골프장 경관조명과 주유소, 가스충전소 전자식 간판은 주간에는 전면소등, 야간에는 현재조명의 2분의 1은 소등해야 한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영업이 끝나면 건물조명을 소등하고, 유흥업소는 새벽 2시까지만 조명점등이 가능하다.
또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소등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실천해야 하며, 부제 위반차량은 청사출입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