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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자기소유 버스로 사업주의 회원 운송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05일
ⓒ 경북문화신문

 


사례) 똑똑해씨는 자기 소유인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수영장에 전속되어 위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운행하고 있고, 위 수영장의 사업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제공자가 기계, 가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똑똑해씨가 위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 버스를 왕복운행하고,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를 받는 등 그 운행에 관하여 수영장의 지시 ․ 감독을 받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대신 운행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위 수영장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위 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비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똑똑해씨는 위 수영장에 대하여 사용 ․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똑똑해씨는 위 차량운행 중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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