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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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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체벌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한나라당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간접체벌 허용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개정안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해 ‘간접체벌’ 허용 규정 신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했다. 이러자 한나라당이 4일 직접체벌 전면 금지에 따른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체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인권위의 결정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소위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지도의 구체적 방법 및 범위는 학칙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말하는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고, 실제 ‘직접’ 또는 ‘간접’ 체벌의 경계가 모호해 이에 근거해 입법위임을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간접체벌’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 등에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고통에 비해 더 안전하거나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도 없다면서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나 비교육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체벌’ 허용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그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학생 지도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훈계 방법을 허용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되며, 동시에 상위법인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 보장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가 인권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체벌의 대안으로 제시한 운동장 걷기,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지난 해 말 서울의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89%가 체벌금지 시행 후 학습권 침해,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 등이 나타난다는 우려를 표했을 정도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물론 체벌이 학생 지도 방법의 전부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인 대비 없이 무조건 체벌을 금지하고 나선 것은 학교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이상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학생 개개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수권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