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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불법사금융 범죄도 고개 들고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08일
ⓒ 경북문화신문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등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전화사기가 대부분 노약자 부녀자 상대 전화사기인 반면  불법 사금융범죄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서민들 상대로 고리대금 및 수수료를  편취하는 악성 금융범죄이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으로 자활 의지가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에게 저금리(연 2~4.5퍼센트)로 대출해주는 제도이고 햇살론은 금융위원회에서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대출상품이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제도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미소론, 미소캐피탈, 미소대출등 미소금융과 이름이 유사한 호칭을 사용하거나 햇살론 희망홀씨등을 사칭하면서 서민들을 대상 유사 영업행위를 하여서 문제다 


 미소금융, 햇살론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은  전화, 스팸문자, 생활정보지 광고등을 이용해 영업을 하며 이자 상한인 연 4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나 공증비용, 법정수수료, 선이자,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선수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방문 없이 서류만 팩스로 전송하라고 한다거나  신원등을 밝히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다고 한다. 사전에 몰랐던 업체에서 문자메시지, 전화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신용대출 가능금액 1천만원, 대출 필요한 서류 안내전화, 무방문 무담보 신용대출,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과장된 문구의 광고가 있는 경우, 또  예금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요구를 하는 경우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미소금융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명목이라도 대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료, 심사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리고 미소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상담은 미소금융 전국 지점 또는 콜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므로 의심이 들 때는 직접 문의하는 게 좋다.


햇살론도  마찬가지로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광고를 하지 않고 통장 개설이 필수이기에 무조건 방문 대출이다. 주민등록등본, 신용보증신청서 외에 증빙서류만 필요로 할 뿐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출금 외의 돈을 요구하지 않고 이자율 산정시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대출 취급 전에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업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사기는 대출계약 이전에 대부분 발생한다고 하니 계약내용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도 요구된다.


경찰도 지속적으로 불법대부업과 유사수신행위, 금전거래등을 가장한  불법다단계를  포함한 불법 사금융을 단속하고 있다  불법대부업으로는 무등록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이며 유사수신행위는 원금보장 고수익 빙자 부동산 투자모집등이다. 또 무등록 물품강매, 재화유통을 가장한 금전거래등의 불법다단계도 그 대상이니 피해가 있을시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를 하기 바란다



 


김 수 철 (의성경찰서 안평파출소)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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