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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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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은 2010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상 줄이기 위해 화재와의 전쟁을 수행했다. 그에 따라 화재와의 전쟁 선포 후 최근 3년간 평균 화재사망자 대비 30.2% 감소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취약계층 주택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정책으로 과거 3년 대비 주거시설인 단독주택에서 화재 건수 당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장소별로 보면 주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의 감소를 이루어 낸 ‘단독경보형감지기’ 어떤 것일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피해를 막아 주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장비다. 거실이나 주방 등 각 실의 천정에 설치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해 경적을 울려 주변 사람이 빨리 인지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
화재 시 사망 원인은 대부분 대피 지연과 그로 인한 유독가스 흡입이라 감지기 경적을 듣고 한시라도 빨리 화재 발생 사실을 알아 신속히 피할 수 있다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감지기 보급정책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일찍부터 추진해 온 선전국에서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화재로부터 사각지대인 단독, 다가구 등 일반주택화재에 대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 중이다.
법령개정 이후에는,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모든 일반 개인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에 대하여는 일정 유예기기간(5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유예기간 내 설치가 완료되도록 적극 권장하게 된다.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언론들의 대대적으로 보도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 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잊어버리곤 한다.
우리가 생명보험, 풍수해 보험 등 당장 지금이 아닌 미래를 위하여 투자를 하듯이 화재로부터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보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하는 것은 어떨까? 1만원 정도의 적은 돈으로 나와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