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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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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는 단순히 말하면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의 중요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초기진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초기진화의 필요성이 중요한 대목이다. 소방서에서는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훈련을 거듭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로 꽉 막힌 도로에서 길게는 수십 분을 허비하고 만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례인 2004년 3월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 시 건물붕괴로 이어지며 소방관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골목길 양면주차로 진입이 늦어진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고, 상당수의 화재가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골든타임 내에 현장도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꽉 막힌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잿더미만 남은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은 망연자실한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긴급히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규정이 있지만, 1분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통로에 있는 차들을 언제 치우고 있을 것인가? 차라리 소방관들은 소방호스를 들고 뛸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도로에서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뒤에서 달려갈 경우 두 차선의 차량이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양쪽으로 갈라져 소방통로를 확보해 준다. 우리나라는 도로의 폭이 좁아 그 정도를 바라는 건 욕심일 것이다. 하지만 길가에 주차를 할 때 한번쯤 내 차 때문에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이고 상식적인 다음의 긴급차량 피양법을 지켜야한다. 첫째, 긴급차량(소방차·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둘째,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셋째,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넷째, 긴급차량 통행에 장해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행위 근절. 다섯째,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 설치 및 주차 금지등이다.
지금 당장 바빠서, 지금 당장 편의를 찾다보니 양보를 못할 수도 있고 불법 주차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한 사람의 희망은 사라져 간다.
내가 비켜준 소방차의 길이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길이 된다는 생각의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구미소방서 방호담당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