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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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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직사회를 투명화하기 위해 주민감사관제, 감사인력 풀, 청렴 옴부즈만제 등을 활성화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감사,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사,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감사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교육청 자체감사는 교육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부정부패나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근절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 감사의 기본 방향이다. 그러므로 자체 감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아울러 불편하거나 부당한 행정 관행은 과감하게 제거 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한 일에 대한 처벌 위주의 사후감사에서 나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감사,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예방 감사, 불합리한 관행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감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의 집행과 절차에 대해 사전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컨설팅 개념을 감사에 도입해 행정의 오류를 없애도록 지도 감독하기로 했다. 또 감사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며, 법적․제도적 장애 요인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1천600개의 감사 대상 기관과 수많은 교육사업들을 모두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 감사’를 통해 감사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2010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인 울릉, 의성, 영양, 청송교육지원청과 학교경영평가 상위 3% 이내 학교인 형곡고, 안동 강남초, 현흥초, 예천동부초와 학교평가 우수학교인 의성여고 등 총 9개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종합감사를 면제했다.
< 주민감사관이 학교감사 직접 참여>
주민감사관이 직접 지역의 학교를 감사해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도내 지역 감사관은 23개 시군별로 2명씩 모두 46명으로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교육행정 및 학교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 돼 있다.
이들은 학업성취도, 진학률, 취업률, 학교 안전, 생활지도 등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집중 감사한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3월 9일 주민감사관의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기법 향상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담당관을 특별 초빙,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도교육청, 23개 지역교육지원청 및 9개 직속기관의 과장 이상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교육청 기관에 대해서만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평가를 병행한다. 평가 분야는 직무의 청렴성, 사회적 책임성, 준법성 등이며, 3월 중에 세부 평가지표를 확정한다. 평가방법은 설문평가와 계량평가로 이뤄지며, 평가단은 상급자, 동료, 하급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평가를 통해 한층 투명한 행정으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감사 예고제 시행>
도교육청은 관내 6개 지역교육청, 3개 직속기관, 210개 각급학교에 대해 감사 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했다.
감사 예고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측 가능한 감사행정을 실현할 목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이다.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는 올해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의견이나 각종 정보, 희망 사항 등을 감사부서에 제보할 수 있다.
< 학교 촌지 제로화>
도교육청은 최근 촌지 비리 관련 언론 보도로 교육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늘고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학년 초 학부모와 교사 간 만남이 예상되는 시기에 촌지 근절 의지를 담은 교육감 청렴 서한문 발송, 찾아가는 맞춤형 촌지 근절 교육, 반부패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등 ‘학교 촌지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촌지 사례 신고 센터를 운영, 주민감사관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촌지 수수 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특별 감찰팀을 편성해 연중 상시 감찰 활동을 전개한다. 촌지 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기준을 엄격 적용하고, 해당자는 물론 관리자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병행하기로 했다.
< 청렴도 높이기 특별 대책>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 부패와 비리행위 근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내부 혁신이 요구된다.
도교육청은 본청 내부감사, 사이버감사, 촌지 비리 특별감사, 운동부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수시감사를 강화하고 주민감사관제를 시행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가고 있다.
또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클린신고센터와 공직비리신고 직통전화(Hot Line)를 개설했다. 또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개선 및 투명한 감시․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렴 옴부즈만(시민감사관) 도입 운영, 비리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조리 행위의 사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내부 공익 신고 보상금 제도의 확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매월 “이달의 명품 지킴이” 선정>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감사활동 및 업무 성과 우수자를 발굴하고, “이달의 명품 지킴이”로 선정한다.
선정 분야는 감사활동 우수자, 취약분야 제도 개선 우수자, 새로운 감사기법 개발자, 업무성과 우수자 등이며, 매달 우수 공직자 1명을 선정해 시상한다.선정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우수․모범 사례 확산을 통해 자체 감사의 효율화․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창의적 감사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감사 역량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