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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수생도 글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13일
법률 상식/ 변호사 유능종, 본지 법률 고문
ⓒ 경북문화신문

 


 


▶사례/ 중국인 주윤발은 국내 염색가공업체인 甲회사에서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을 하던 중 안면부위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주윤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해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물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입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한 판례에 의하면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대상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 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 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윤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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