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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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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구미시 관내 16개 전통시장 주변에 더 이상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월 5일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데 이어 15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유통기업 상생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6개 시장 11,574,584㎡를 전통상업 보존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SSM)의 개설․변경 등록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대해 지희재 과학경제과장은 “이번 보존구역 지정은 영세상인들의 상권과 생계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아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미중앙시장 일원 1,127,482㎡ △형곡시장프라자 907,635㎡ △선산종합시장 1,005,388㎡ △인동시장 1,001,281㎡ 등 16개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