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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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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청사 설계심사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원인은 입찰업체의 로비 또는 경북도의 예측행정 부재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미경실련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왜 로비에 의한 특정업체 점수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ㆍ최저 점수 배제' 채점 방식의 심사를 하지 않았느냐'가 모든 언론과 도의회 진상조사 위원회의 한결같은 1 순위 문제제기 였다"점을 주목했다.
'문제는 최고ㆍ최저 점수 배제' 채점 방식의 대안으로 도입된 '항목별 차등평가'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한 경실련은 " 문제의 심사위원인 K교수의 경우 ‘항목별 차등평가’로 채점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계획분야 심사에서 배점 38점의 만점에 가까운 37.30점 채점이 가능했다."면서 " ‘항목별 차등평가’ 채점방식이 ‘로비 방지-투명성 확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 ‘최고․최저 점수 배제’ 채점방식이 유지됐다면 K교수의 채점 37.30점은 최고 점수로 분류돼 산술평균에서 배제됐을 것이다"며 " 물론 유지됐다면 본인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눈에 띄게 높은 채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 이처럼 ‘항목별 차등평가’ 채점방식은 도입 당시(건설교통부 훈령 제601호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개정, 2006.1.20, “채점방법을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또는 평가항목별 차등평가후 총점차등평가<3~5%>방법 도입 및 최고점수율 명시<제26조 제3항 1호>하는 한편 최고․최저점수 배제후 산술평균방식은 삭제”)에 이미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 문제였다."며 " 이번 심사의 경우 문제의 건축계획 분야 38점 배점은 다른 모든 분야 각각의 4배가 되는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심사위원 성향이나 로비에 따라서 만점에 가까운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게 이번에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 이 같은 공정성 논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경북도의 ‘예측행정 부재’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 한 언론에 소개된 대구시 입찰담당공무원은 '경북도가 왜 이런 문제점이 많은 방식을 채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고 했다는 데 비해, 경북도 담당공무원은 '절차 대로 했다'는 식의 당당한 모습이며, 조례 보완 등 상식적인 재발방지대책 발표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 그들이 좋아하는 절차대로 가능한 심사위원을 4명 더 늘려 당락을 가를 정도로 배점이 가장 많은 건축계획 분야 심사위원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운영의 묘를 발휘했더라면, ‘보는 눈’이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1명의 심사위원이 ‘유독 눈에 띄는’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방지했거나 최소한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 K심사위원의 채점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 경북도 관계자는 “K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보면 7개 평가 항목 중 설계의 창의성 및 작품성에서 1, 2위 간 점수 차이가 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른 분야는 -0.2~0.7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 ‘한옥청사’가 창의성․작품성에서 탁월해 대우건설에 몰아주기를 했다는 말인데, 2005년 ‘최초의 한옥 공공청사’인 서울 혜화동주민센터가 성공하면서 행정기관․도서관 등으로 한옥 공공건물이 확산추세이고, 어린이집․기업부속건물․호텔 등 민간으로도 한옥이 확산추세이며, 국토부도 2007년부터 매년 5억원 규모의 ‘한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란 점에서, 금오공대 K교수의 만점 가까운 채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 공은 김관용 도지사에게 넘어갔다. "고 밝힌 경실련은 “경북도가 왜 이런 문제점이 많은 방식을 채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대구시 입찰전문 공무원의 말을 도민의 말로 받아들여 도정불신을 시급히 수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