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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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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강호동은 乙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丙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乙이 부도를 내고 도피하였습니다. 이 경우 강호동은 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해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 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관리업자의 피용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입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形骸化)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볼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乙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 징계 ․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形骸化)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그러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호동이 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입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