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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안전띠 착용은 의무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4일
독자칼럼 /김 수 철(의성경찰서 안평파출소)
ⓒ 경북문화신문

 


 


2010. 12. 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1조가 개정 공포됨으로써 2011. 4. 1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전차량에 대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개정 전 현행법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중에 있었으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이 고속도로와 비슷함에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이 고속시외버스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을 한 것인데 그것이 금년 4.1일부터 시행된다.


 


요약하면 금년 4. 1부터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 차량을 고속도로와 같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니 주변에 모르고 있는 지인이나 가족 친지들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도로상에 지나가는 차량을 보면 현재 안전띠 착용 및 이륜차 안전모착용이 잘 지켜지고 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철모를 안쓰고 전쟁에 임하면 날아오는 총탄에 머리를 보호 할 수 없는 것처럼 안전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로부터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 가끔씩 영화나 언론에서 보여주는 전쟁터의 군인을 보면 몸에 착용하고 있는 장비 및 장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몸을 움직이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해하는 것들이지만 착용하고 있으면 그만큼 생존의 확률을 높이는 것들이기에 군인들은 그것이 무겁고 귀찮더라도 휴대하고 다닌다. 마찬가지로 운전자들도 귀찮다고 여길 수 있지만 안전띠를 착용하면 그만큼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기동성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 사실 많은 장구와 장비를 휴대하는 것은 맞지않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비만 착용한다. 마찬가지로 기동성과 신속성을 요하는 차량 운전자의경우에도 몸 주변에 많은 것을 휴대하고 있으면 그만큼 행동이 둔해지고 사고 위험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운전 할 때에는 간편한 복장을 갖추고 운행을 한다. 하지만 운전하기 편하다고만 해서 안전띠 안전모 착용은 회피해서는 안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차량 운전자의 경우는 무조건 안전띠 안전모를 착용해야한다. 다른 어떤 장비 장구도 필요없다. 비행기나 헬기 우주선등을 조종하는 사람이나 승객들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량 운전자도 필히 안전띠를 착용해야 자의든 타의든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있다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제41조 단서를 삭제하고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이고 이에 대한 홍보기간을 거쳐 금년 4.1에 시행하게 된 것이니 이러한 취지를 염두에 두고 홍보 지도하는 경찰의 손길이 필요없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안전모를 착용하는 바른 자세를 가지기를 바란다.


 


김 수 철(의성경찰서 안평파출소)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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