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자·데스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안전띠 착용은 의무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4일
독자칼럼 /김 수 철(의성경찰서 안평파출소)
ⓒ 경북문화신문

 


 


2010. 12. 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1조가 개정 공포됨으로써 2011. 4. 1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전차량에 대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개정 전 현행법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중에 있었으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이 고속도로와 비슷함에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이 고속시외버스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을 한 것인데 그것이 금년 4.1일부터 시행된다.


 


요약하면 금년 4. 1부터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 차량을 고속도로와 같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니 주변에 모르고 있는 지인이나 가족 친지들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도로상에 지나가는 차량을 보면 현재 안전띠 착용 및 이륜차 안전모착용이 잘 지켜지고 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철모를 안쓰고 전쟁에 임하면 날아오는 총탄에 머리를 보호 할 수 없는 것처럼 안전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로부터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 가끔씩 영화나 언론에서 보여주는 전쟁터의 군인을 보면 몸에 착용하고 있는 장비 및 장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몸을 움직이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해하는 것들이지만 착용하고 있으면 그만큼 생존의 확률을 높이는 것들이기에 군인들은 그것이 무겁고 귀찮더라도 휴대하고 다닌다. 마찬가지로 운전자들도 귀찮다고 여길 수 있지만 안전띠를 착용하면 그만큼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기동성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 사실 많은 장구와 장비를 휴대하는 것은 맞지않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비만 착용한다. 마찬가지로 기동성과 신속성을 요하는 차량 운전자의경우에도 몸 주변에 많은 것을 휴대하고 있으면 그만큼 행동이 둔해지고 사고 위험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운전 할 때에는 간편한 복장을 갖추고 운행을 한다. 하지만 운전하기 편하다고만 해서 안전띠 안전모 착용은 회피해서는 안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차량 운전자의 경우는 무조건 안전띠 안전모를 착용해야한다. 다른 어떤 장비 장구도 필요없다. 비행기나 헬기 우주선등을 조종하는 사람이나 승객들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량 운전자도 필히 안전띠를 착용해야 자의든 타의든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있다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제41조 단서를 삭제하고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이고 이에 대한 홍보기간을 거쳐 금년 4.1에 시행하게 된 것이니 이러한 취지를 염두에 두고 홍보 지도하는 경찰의 손길이 필요없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안전모를 착용하는 바른 자세를 가지기를 바란다.


 


김 수 철(의성경찰서 안평파출소)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4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대 남지란 간호대학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 전 세계 매혹시킨 글로벌 댄스 쇼 `비트 온 포인트` 공연..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에 배낙호 단수 공천 ˝결과로 보답”..
구미시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347명 선발..
공연]오페라 갈라 콘서트`바리톤 이응광&유렵의 별들 2026`..
구미성리학역사관 변신 `보는 역사관에서 체험형 공간으로`..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경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 발표..
임준희 전 대구시부교육감, 김상동 예비후보 지지 선언..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내년 11월 준공...공정 착착..
임오동, LG주부배구대회 2연패…구미 낙동강체육공원 시민축제 성황..
최신댓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자녀 혜택 때문에 그런거 아니고? 우리도 다자녀 농수산물 지원 5만원 사이소에서 사라길래 회원가입했는데 ...
오피니언
.... 
세월은 나를 저물녘 황혼빛 속에서 홀로 고적을.. 
약동하는 4월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자.. 
부중지어(釜中之魚) : 솥 안의 물고기釜(솥 ..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