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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시분 지원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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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금융비용 경감 및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7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4월 7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하는 중소기업 융자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이다. 매출액에 따라 최대 3억까지 융자 지원하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시중 13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 시는 대출이자의 5%를 보전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업 운영 여건이 열악한 여성․장애인 기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연속 최고 3억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또 김천시 인구늘리기시책의 효율적인 동참을 위해 종업원 20인 이상 업체 중 대표를 비롯 전 직원 100%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유지하면 융자 제외 대상인 2년 연속 수혜업체라도 융자 지원해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기 불황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지정업체, 대구경북고용증진대상 수상업체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선도기업 지정업체를 추가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김천시 및 경북도 운전자금을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2년 연속 수혜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일반여관업, 용달 등 개인화물업자, 여행알선․창고업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임금체불업체 등은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gimcheon.co.kr)-새소식 란에 접속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기타문의: 420-6236)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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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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