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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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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부 교실 경북도 지부(회장 이인호/구미 소비자 정보센터)가 공산품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실태 및 가격조사 결과 판매 가격 미표시의 경우 SSM은 우유 16.7%, 생선통조림 16.7%, 대형슈퍼는 우유 10%, 참기름 12.5%,발효유 33.3%, 국수 10%,초코파이 12.5%, 분유 16.7%, 치약 22.2% 였다.
또 업체별 최고·최저가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방세제(59.5%), 세탁용 분말세제(56.1%), 샴푸 (55.1)%, 치약(55.0%), 섬유유연제(51.7%)순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가 99년 6월 16일 고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상에는 매장 면적 33㎥(대도시 17㎥) 이상의 소매 점포에 대해서는 가격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소매가 ○○ 원”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생활을 하다보면 동일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출시되는 용량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격정보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주부교실 경북도지부에서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SSM, 대형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 21개 품목, 일용잡화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업태별 가격비교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 을 위한 정보제공과 물가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가공식품 21개 품목, 일용잡화 12개 품목이었으며, 가공식품은 햄, 우유, 설탕, 커피, 식용유, 참기름, 간장, 된장, 고추장, 복합 조미료, 식초, 소금, 라면, 생선통조림, 발효유, 밀가루, 어묵, 국수, 초코파이, 분유, 생수 등이었다. 일용잡화는 호일, 분말세제, 화장지, 섬유유연제, 생리대, 세면비누, 샴푸, 린스, 주방세제, 치약, 곽티슈, 종이기저귀 등이었다.
조사대상은 ▶ 백화점으로 동아백화점 1곳 ▶ 대형할인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곳 ▶ SSM은 킴스클럽(형곡), GS슈퍼(형곡), 롯데슈퍼(형곡), GS슈퍼(봉곡) 농협하나로마트(구평), 농협하나로마트(원호) 등 6곳 ▶ 대형슈퍼는 파머스마켓(원평), 더블할인마트(상모), 빅마트(구평), 폴그린할인마트(구평), 빅세일마트(도량), SS마트(송정), 파워마트(봉곡), 플래쉬마트(봉곡), DC마트(남통), 홈마트(원평)등 10곳 이었다.
업체별 최고·최저가 비교조사 결과 주방세제(59.5%), 세탁용 분말세제(56.1%), 샴푸 (55.1)%, 치약(55.0%), 섬유유연제(51.7%)순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햄(200g)은 최고가격이 2천450원이었고, 최저가격은 1천980원으로 조사돼 최고가에 비해 19.2%저렴했다.
▶ 우유(1,000ml)의 최고가 2천200원, 최저가 1천900원, 최고가에 비해 13.6% 저렴.
▶ 설탕(1kg)은 최고가 1천750원, 최저가 1천450원. 최고가에 비해 17.1% 저렴.
▶ 커피(리필 170g)는 최고가 7천580원, 최저가 5천100원. 최고가에 비해 32.7%저렴.
▶ 식용유(1.8L)는 최고가 6천230원, 최저가 4천250원. 최고가에 비해 31.8%저렴.
▶ 참기름(320ml)은 최고가 7천190원, 최저가 4천400원. 최고가에 비해 38.8%저렴.
▶ 간장(930ml)은 최고가 4천450원, 최저가 3천690원. 최고가에 비해 17.1% 저렴.
▶ 된장(500g)은 최고가 5천100원, 최저가 3천80원. 최고가에 비해 39.6% 저렴.
▶ 고추장(500g)은 최고가 8천350원, 최저가 4천800원. 최고가에 비해 42.5%저렴.
▶ 복합조미료(200g)는 최고가 3천90원, 최저가 2천630원. 최고가에 비해 14.9%저렴.
▶식초(1.8L)는 최고가 3천150원, 최저가 2천700원. 최고가 비해 14.3%저렴.
▶ 맛소금(250g)은 최고가 850원, 최저가 500원. 최고가에 비해 41.2%저렴.
▶ 라면(1250g)은 최고가 640원 최저가 500원. 최고가에 비해 21.9%저렴.
▶ 생선통조림(150g)은 최고가 2천280원, 최저가 1천770원. 최고가에 비해 22.4%저렴.
▶발효유(65ml*15개)는 최고가1천800원, 최저가 1천550원. 최고가에 비해 13.9%저렴.
▶ 밀가루(중력분 3kg)는 최고가 4천500원, 최저가 3천280원. 최고가에 비해 27.1%저렴.
▶ 어묵(300g)은 최고가 2천140원, 최저가 1천250원. 최고가에 비해 41.6%저렴.
▶ 국수(소면 900g)는 최고가 2천650원, 최저가 1천900원. 최고가에 비해 28.3%저렴.
▶ 초코파이(12개)는 최고가 3천200원, 최저가 2천270원. 최고가에 비해 29.1%저렴.
▶ 분유(800g)는 최고가 2만3900원, 최저가 2만1300원. 최고가에 비해 10.9%저렴.
▶ 생수(2L)는 최고가 950원 ,최저가 730원. 최고가에 비해 23.2%저렴.
▶ 호일(250cm*20m)은 최고가 4천원, 최저가 2천800원. 최고가에 비해 30.0%저렴.
▶ 분말세제(4.3kg)는 최고가 2만2840원, 최저가 1만30원. 최고가에 비해 56.1%저렴.
▶ 화장지(3겹콜랙션 30m*24롤)는 최고가 2만400원 최저 1만8700원. 최고가에 비해 8.3%저렴.
▶ 섬유유연제(리필용기 2.1L)는 최고가 6천710원 최저가 3천240원. 최고가에 비해 51.7%저렴.
▶ 생리대(슬림중형 26cm*30p)는 최고가 8천800원, 최저가 6천600원. 최고가에 비해 25.0%저렴.
▶ 세안비누(100g)는 최고가 1천320원, 최저가 400원. 최고가에 비해 69.7%저렴.
▶ 샴푸(780ml)는 최고가 1만1700원, 최저가 5천250원. 최고가에 비해 55.1%저렴.
▶ 린스(780ml)는 최고가 1만1650원, 최저가 5천250원. 최고가에 비해 54.9%저렴.
▶ 주방세제(1,348g)는 최고가 8천740원, 최저가 3천540원. 최고가에 비해 59.5%저렴.
▶ 치약(140g)은 최고가 2천400원 최저가 1천80원. 최고가에 비해 55.0%저렴.
▶ 곽티슈(250매*3개입)는 최고가 8천200원 최저가 6천50원. 최고가에 비해 26.2%저렴.
▶ 종이기저귀(중형 72개)는 최고가 3만1500원, 최저가 2만900원. 최고가에 비해 33.7%저렴.
백화점 1곳, 할인매장 3곳, SSM 6곳, 대형슈퍼10곳 총 20곳을 대상으로 가공 식품 21개 품목, 일반잡화 12개 품목에 대해 판매가격 표시를 조사한 결과 SSM 1곳, 대형슈퍼 4곳이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가격을 미 표시 했다.
대형슈퍼가 다른 업태보다 판매가격 미 표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업태 대비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속적인 가격 표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태별 판매가격 미표시 된 품목을 살펴보면 SSM에서 우유 16.7%, 생선통조림 16.7%이었다. 또 대형슈퍼에서는 우유가 10.0%, 참기름 12.5%, 발효유 33.3%, 국수 10%, 초코파이 12.5%, 분유 16.7%, 치약 22.2% 등이었다.
업체별로 가격표시 미표시율을 보면 폴그린마트(구평) 13.6%, 더블할인마트 (상모) 11.5%, SS마트(송정) 7.4%, 롯데슈퍼(형곡) 6.9%, 플래쉬마트(봉곡) 3.6%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 문제였나.
회사별로 지나치게 다양한 규격의 제품이 생산·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상품 구 입 시 가격을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웠으며 한정된 공간에 많은 상품을 진열하면서 가격표가 겹쳐져 있어 판매 가격조차 확인이 어려웠다.
또 가격표시는 돼 있으나 제품이 진열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물가불안정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아예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업체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격표시의 글자크기가 작게 돼 있었다.
샴푸와 린스가 섞여 진열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가격 구분이 어려운 업체도 있었으며 이중으로 겹쳐 일부품목이 가려져 판매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업체도 있어 이에 대한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일부품목은 용기의 크기는 비슷했으나, 내용물의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내용량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품목도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대책 마련 시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99. 6. 16 산업자원부 고시)상에 가격표시의 크기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점포마다 대부분의 표시된 가격이 1m정도의 거리에서도 확인 이 어려울 정도로 작았다. 또 한정된 공간에 많은 상품을 진열하면서 가격표가 겹 쳐져 판매가격 조차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표시된 가격을 일 정 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형슈퍼가 다른 업태보다 판매가격 미 표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업태대비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가격 표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요망됐다.
아울러 회사별로 지나치게 다양한 규격의 제품이 생산,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이 상품 구입 시 가격을 서로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단위가격표시 대상 점포는 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내 모든 점포로 돼 있어 단위가격표시 의무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소비자들 가격비교를 습관화하고 소비자들도 공공기관 물가정보 기관 등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검색비교 구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부는 밝혔다.
또 물품구매 시 영수증에 판매가격 용량, 수량 단위가격까지 기재가 될 경우 면 보다 쉽게 가격비교 후 소비자들의 구매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