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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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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인 일명 ‘비파라치제’가 지난 2010년 초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구미 관내에만 300여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다.
‘비파라치제’는 노래방, 유흥주점, PC방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의 경우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비상구를 이용한 대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미리 차단키 위한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국민의 관심 증가와 인식변화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모를 화재와 같은 사고를 대비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법으로 규정을 정하여 놓고는 있으나, 한편에서는 아직도 업소 관계자의 무지와 무관심 등으로 비상구를 잠가 놓거나 물건들을 쌓아놓는 등 불법행위로 비상구를 비상사태로 만들고 있다.
위와 같은 비상구 안전관리 사항 위반 시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제재를 정해놓고 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업소관계자 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비상구 등 자기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로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한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