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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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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아이유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은 아이유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지만 아이유는 자력으로 취업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의 취업에 따른 법률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해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자는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정대리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비록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친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 자신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청구를 친권자가 대리로 수행하게 할 경우 친권자 등이 법정 대리권을 빙자하여 미성년자가 수령해야 할 임금을 중간에서 수취하여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가 반강제적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직접지불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