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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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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그러나 최근들어 여야 의원들이 당선 무효 벌금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4일에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직계 존·비속의 선거법 위반과 처벌에 의해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등 여야의원 21명이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 무효 벌금형 기준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충환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강석호·고승덕·김선동·김옥이·김정권·박대해·박민식·서상기·송광호·이경재·이종구·이한성·이화수·장윤석·정의화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김창수·이진삼·임영호 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서명한 가운데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벌금형 기준을 당선인은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당선무효 벌금형 기준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