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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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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고시하면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내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전략․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증설 투자를 할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으로 수도권기업의 이전에 따른 보조금지원은 수도권지역에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의 이전할 사업을 3년이상 운영한 기업이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이전, 상시고용인원 30인을 유지할 경우 입지금액의 40%이내, 설비투자액의 10%이내엣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또 지역의 중소기업이 신․증설 투자할 경우 보조금지원은 도의 전략․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10억원 이상 신규투자하고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 보다 10%증가 할 경우 설비투자액 10%이내,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은 도 및 시․군에서 유치한 기업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4일부터 5월4일까지 1개월 동안 사업계획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시․군 투자유치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 도투자보조금지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