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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된 시민의식 ‘소방차 길 터주기’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08일
ⓒ 경북문화신문

현대사회는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소방차량 출동이 지연되어 5분 이상 경과하면 화재현장의 경우는 연소 확산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2차 연소 확대로 인해 인접 건물까지 불이 확대되어 해당지역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구급현장의 경우 구급차의 현장도착이 늦어지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라는 4~6분 이내 응급처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환자 소생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소방차량 출동지연을 막기 위해선 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생명존중의 교통문화가 필요한 때다. 그것은 바로 ‘소방차 길터주기’운동이다. ‘소방차 길터주기’란 긴급한 상황에서 119 구조, 구급, 화재출동차량이 출동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말한다.


운전 중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접근한다면 교차로나 일방통행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길을 양보하거나 일시정지 하며,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또한, 편도 3차선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진행함에 따라, 일반차량은 1차선이나 3차선을 이용 양보운전하면 생명존중의 교통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의 주·정차,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를 금지하고, 긴급차량 통행에 장해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행위 근절해야하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 설치하고 이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집에 불이 났거나 가족 중에 긴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119 신고를 한 당사자의 심정은 1분 1초가 시급하게 느껴진다. 나와 우리 가족 또한 언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제 ‘나’ 자신부터라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소방차 길터주기를 실천한다면 화재와의 전쟁에서 승리는 물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구미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구미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사 정연진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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