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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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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5월 6일 까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수시1차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로서 추천 규모는 150억원이다. 이 중 50억원은 일본지진 피해업체에, 나머지 100억원은 이 외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일반업체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2억원까지 융자추천을 해 주며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업체,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해당업체, 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타시도에서 관내로 이전한 업체, 각종 시상, 표창을 받았거나 녹색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의 우대업체의 경우에는 3억원 이내로 추천한다. 추천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5%를 시비로 이차보전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일본지진과 관련해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융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으나, 일본지진 관련 피해 업체는 수혜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피해업체는 일본업체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 ․ 출입에 따른 원장 및 기타 계약 서류, 신용장이 없는 경우 금년도 계약사항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 접수는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475-9290)에서 하며, 심사를 거쳐 5월 중순쯤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