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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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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과 현장 체험 학습 등이 늘고 있는 봄을 맞아 이들 학생을 수송하는 일부 관광버스 기사들이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북도 교육청이 모든 기사들을 대상으로 출발 10분 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버스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출발전 음주측정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여행을 위해 버스 회사로부터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기도 평택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상태에서 초등학생들이 탑승하고 있는 관광버스를 운전하려던 관광버스 운전기사 A씨(29)를 적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달 20일에는 또 술에 취한 채 파주시 모 초등학교 수학여행 버스를 운전하려던 버스기사 B씨(42)가 경찰에 단속돼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달 11일에는 또 군포시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수학여행을 떠나려던 관광버스 기사가 경찰에 단속돼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