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기존 조례와 유사하다는 이유와 필요한 조례이지만 지원기업에 대한 수혜폭을 더 넓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2일 열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됐다.
일부 의원과 집행부, 의원과 의원간의 의견이 상충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WHO 건강 도시로서 인구 구성 및 산업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브랜드 사업 필요와 사업장 산업재해 사전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한 일터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조례안에 규정해 놓고 있다.
신청대상은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하고 있고,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는 등의 물리적 작업환경과 개인건강 자원 등 2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면 <건강한 일터 나비>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3년인 <건강한 일터 나비인증>을 받은 업체는 신청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운전 자금 지원시 우대업체 선정, 업체당 1백만원 가량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박세진 의원은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느냐"면서 " 이미 제정된 구미시 건강 도시 기본 조례에 건강한 일터 나비인증 조항을 삽입하면 모든 사업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나뭇가지마다 조례를 모두 만들어야 하느냐"며 " 문구 하나 바뀔 때마다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 부칙을 만들어 기존에 제정된 유사한 조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호 부의장은 " 근로자의 건강, 건강한 일터를 유도하기 위해 좋은 제도"라고 밝히면서 " 조례를 제정하면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철 의원은 또 " 나비 인증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김영호 부의장과 동일한 입장을 내놓았고, 김수민 의원 역시 " 필요한 조례로써 건강한 일터 인증 지원 조건으로 규정한 물리적 작업환경 영역, 개인 건강 자원 영역 등이 충족되더라도, 인권을 침해했거나, 부당노동행위등의 사례가 있다면 배제토록 한다는 단서를 첨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의원은 또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 지자체가 해당업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등을 지원 대상 항목에 첨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