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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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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5월 현재 구미시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52억원이 감소한 247억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35%에 해당되는 86억이상 정리할 방침으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압류차량․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정보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하고 현장 방문을 병행해 납부독려, 전국재산 조회 및 금융상태 등을 파악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과 동시에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필섭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구미시의 자주재원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재원이므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