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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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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봉곡동에 대규모 점포 전문점인 아울렛 대형매장이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의류 관련 소상공인들이 공청회를 무산시키는가 하면 시장실 입구를 점거한 가운데 농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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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이 김성현 의원과 남동수 동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봉곡동 산 81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대형 아울렛 매장은 부지 3만 482평방미터, 도로 3천 173평방미터 등 총 면적이 3만 4천 15평방미터이며, 순수한 건축면적만도 4천 250평방미터에 이른다. 사업비는 111억원이다.
시행사는 사업시행을 위해 <구미 도시관리 계획(도로, 시장) 결정(변경)안>을 구미시에 제출했고, 시는 지난 달 29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관련 사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사업시행사에 대해 연못 절취를 최소화 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토록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31일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시행사는 19일 소상공인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원남새마을금고 4층에서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구미시 소상공인 연합 비상대책위 5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선주원남동이 주민과 이 ▪ 통장에게만 연락을 했고, 소상공인들은 배제시켰다고 반발,공청회 및 사업 설명회장을 점거하면서 결국 공청회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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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저지에 나선 소상인공인들, 남동수 동장과 백운길 회장 |
특히 남동수 동장과 김성현 시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이해시키려고 했으나, 소상공인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반발하자, 자리를 비웠다.
이들 소 상공인들은 이어 오전 11시경에는 시청으로 이동, 시장실 입구를 점거하고, 사태 수습 및 해명을 요구했다.
백운길 역세권 발전협의회장은 이날 아울렛 대형매장 입점과 관련 " 자연녹지지역에 대형유통단지가 들어올 수 있느나"면서 "1 만여평이나 되는 규모로 미루어 특혜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항의했다.
백회장은 특히 " 이, 통장과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던 것은 찬성표만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백회장은 또 사업시행자 측이 24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 결국 의류 관련 2천여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 사업이 진행된다면 구미 뿐만 아니라 김천, 칠곡, 상주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확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구미 소상공인들
갈수록 구미 소상공인들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구미역세권과 원평동1▪2번 도로의 의류매장과 중앙시장은 KTX 김천(구미)역 개통에 따라 구미역 이용객들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공동화에 따른 상권 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을 비롯한 구미의 소상공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규제법) 개정안에 이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에 따른 기업형 슈퍼마켓의 운신의 폭 확장, (주)신세계 이마트 착공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구미로 몰려들면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상업 발전법 개정안 처리됐지만
국회는 최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규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대 쟁점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혔다.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처럼 국회 의결을 거친 유통법과 상생법은 대기업으로부터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전구역 설치 등 최소한의 규제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한-EU FTA가 통과됨으로서 유통법과 상생법은 모두 무력화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체결한 협정문에 따르면 “도매 서비스”, “소매 서비스”, “프랜차이징” 등 모든 유통 분야에서 유럽기업들에 대해 제한 없는 시장진입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전통시장 1㎞ 이내에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의 유통법과 사업조정제도 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생법은 한-EU FTA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등록제나 허가제 같은 시장진입 제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EU 측에서 제소하면 패소하게 돼 유통법과 상생법을 모두 폐기해야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여•야가 합의한 전통시장 보호 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SSM 때문에 매출이 50%이상 급감하고 있는 골목 상권에 한-EU FTA마저 통과된다면 영세 상인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벼랑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안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EU 측과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을 수정한 다음, 국회 비준을 받아야 만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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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구미시 소상공인 연합 비상대책위 |
▶대형유통 할인점도 소상공인에 타격
구미시 임수동에 입점하기 위해 법정싸움을 벌여온 (주)신세계 이마트가 시로부터 건축허가 결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 2월 7일 착공신고 처리됐다.
이에따라 (주) 신세계 건설이 시공을 맡고, 구미업체인 E&I가 감리를 맡은 (주)신세계 이마트는 4월 중순경 착공에 들어갔다. .이로써 신세계는 광평동에 이어 임수동에 또 다른 이마트 지점을 입점시키게 됐고,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구미지역에는 4개의 대형 유통 할인점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들 대형 유통 할인점 입점으로 그 피해는 소상공인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불허했고, 신세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시는 지난 해 8월8일 (주)신세계 이마트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검찰을 통해 9월2일 대구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결국 법은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들은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쇼핑도 좋죠. 근데 우리는 먹고사는게 달렸어요.
06/22 10:21 삭제
진짜구미쇼핑할때없다맨날대구갈순없자나 제발입점햇으면
06/15 01:29 삭제
구미는 시 규모에 비해 소비패턴이 향락 유흥위주의 소비가 너무 많고 폐션이나 문화적인 요소가 적은데 좋은 매장이 생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06/08 10:5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