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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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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구미지부는 지난 19일 노총대강당에서 4시간 동안 '복수노조에 따른 법적쟁점과 변화'를 주제로 노무법인참터 구미지사 이경호노무사를 초청한 가운데 50여명의 노조대표자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특강을 실시했다.
김인배의장은 개강사에서 "한국노총에서 7월 실시되는 복수노조법의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내용 개정을 위한 투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현재 노조를 이끌고 있는 노조간부들이 최소한의 복수노조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어 날 혼선으로는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 향후 노총 구미지부는 회원노조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목표로 노조가 원하는 교육이 있다면 어떤 교육이든지 연구개발해 서비스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노무법인 참터 구미지사의 이경호노무사는 ▶ 사업단위의 복수노조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단위 결정 및 분리 ▶ 공정대표의무 제도를 중심으로 4시간에 걸쳐 특강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