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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친목목회 담합행위, 소속중개업자 업무 정지 처분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22일
2년 동안 2회 위반시 부동사 중개업 등록 취소
ⓒ 경북문화신문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불공정행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처분받은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5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렬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 한후 8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주요 내용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 1~6개월로 차등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 중개 수수료 할인 금지를 어기면 업무정지 3월, 일요일 영업제한 및 비회원과 공동 중개 금지 등릉 러기면 업무정지 2-4월, 부대한 거래거절및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등을 어기면 업무정지1- 2개월 등이다.


이러한 규정을 2년 내 2회 이상 어길 경우 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 으로 단축해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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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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