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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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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5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렬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 한후 8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 중개 수수료 할인 금지를 어기면 업무정지 3월, 일요일 영업제한 및 비회원과 공동 중개 금지 등릉 러기면 업무정지 2-4월, 부대한 거래거절및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등을 어기면 업무정지1- 2개월 등이다.
이러한 규정을 2년 내 2회 이상 어길 경우 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또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 으로 단축해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