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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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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대전 및 철원에 있는 태권도장용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태권도장 운행차량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태권도장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의 경우에도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구미 경찰서에 등록된 학원차량은 태권도장이 운행하는 차량 161대를 포함, 총 520대에 이르고 있다.
차량을 등록하려면 색상을 황색으로 하고, 어린이 신체에 적합한 안전띠를 부착해야 한다. 또 승장기 발판의 경우 1단은 30센치 이하, 2단은 20센치 이하로 구조를 변경해야 하고, 적색이나 황색등 표시등을 부착해야 한다.
이와함께 차체 앞에 장애물 확인 장치를 부착하고, 표시등의 적정광도를 유지해야 하며, 보험 가입과 함께 어린이 보호 표시기를 부착해야 한다.
입법 내용은 여기에다 태권도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어린이용 승합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고, 기존 보조 발판의 너비 기준 40센치 이상을 승강구 유효 너비의 80% 이상으로 개선했다. 또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에 광각실 외후 사경 설치를 의무화했다.
한편 미신도 통학버스 차량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은 '통학버스 신고 및 안전장치 설치 유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