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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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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청소비등 실비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해 사용료 비리를 근절한다. 또 사용료 회계 처리 기준 마련을 통해 시설 사용료 관리가 강화된다.현실이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제기되는 여론이다.
실례로 A고등학교는 조기축구회에 1년씩 장기계약으로 학교운동장 사용허가를 하면서 동호회와 협의를 통해 시설사용료로 2009년 165만원, 2010년 264만원, 2011년 500만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사용료 징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고등학교는 또 ‘07년부터 총 82회에 걸쳐 학교시설을 모 공단 등의 시험장소로 사용허가하면서 받은 사용료 수입액 총 5천463만원 중 교실사용료 3천900만원은 학교회계로 편입했으나, 청소용역비 등 실비로 징수한 1천562만원은 담당교사가 보관하면서 총 1천305만원을 부당집행하다 교육청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이러한 사실을 밝혀낸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운동장․교실․강당 등 학교시설을 일반 주민이 이 사용할 때 부담하는 학교시설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료 징수의 투명성 및 집행과정의 회계처리 기준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16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그러나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학교의 경우는 현행 무상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또 △시설사용료 이외에 별도의 실비 징수를 금지해 실제 소요 비용을 학교시설 사용료에 반영토록 하고 △학교시설 사용료 회계처리 세부기준을 마련, 사용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처리하고, 지출은 세출예산으로 편성․집행토록 했다.
특히 주민들이 학교시설 사용예약이나 사용료 납부시 직접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방문 방식 이외에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한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방식을 도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