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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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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6월 1기분 등록차량 14만여대에 대한 자동차세 13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33억원보다 4% 늘어난 금액으로 경기회복세에 따른 신규차량 등록 등이 세입 증가요인으로 분석됐다.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 장소를 관내금융기관에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방법 등 납세자에게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전화 450-5122,6122)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