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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도의회 출석, 답변해야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19일
경북도의회 운영위,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 가결
ⓒ 경북문화신문

경상북 도의회(운영위원장 윤창욱)는 제248회 정례회 7일째를 맞은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고 지난 임시회 당시 보류했던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을 심사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상정됐으나 심사 결과 개정안에 대한 조정 논의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재심의하기로 하고 유보했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조례안의 주요 핵심은 지방공기업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들을 관계공무원의 범위로 확대해 도의회 본회의 및 상임 위원회에 출석시킨다는 내용이다. 특히 조례 제2조에 제9호 내지 11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과 제77조의4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을 도의회 출석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재심사 결과 조례안의 문구 중 “관계공무원의”를 “관계공무원 의”로 하고, 신설되는 제2조의 9호 내지 11호에 의한 임원의 출석․답변은 상임위원회로 제한한다는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했다.


윤창욱 위원장은 " 지난 회기 때에 일부 문구수정에 따른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유보시켰지만 이번에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정안으로 위원 전원의 의견합치가 되었다"면서 "이를 통해 지방공사, 지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업보고, 예심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명확성, 예산집행의 투명성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42조의 현행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위법사항이라 해석하지만 일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 시대의 상황과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관계 법령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경북도의회가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물론 출자, 출연법인의 임원을 상임위에 등에 출석, 답변할수 있기로 함에 따라 출자, 출연법인을 두고 있는 구미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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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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