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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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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적극적인 중재가 이뤄낸 2010년 11월 3일 노사 극적 타결 모습>
구미풀뿌리 희망연대(이하 희망연대)는 17일 (주) KEC 관련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합의 준수로 건강한 노사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치권 및 지역사회단체, 대구고용 노동청 등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노사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이행으로 지역사회에 최소한의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업무 복귀한 노조원을 대상으로 반인권적 교육진행과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주)KEC에 대해 관계당국은 적극적인 지도감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희망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외이사 선임권, 타임오프제 적용을 둘러싼 마찰등으로 입금 단체 협상이 결렬되면서 촉발된 KEC 사태는 노조의 파업, 회사의 사업장 폐쇄에 이어 노조의 공장 점거, 경찰투입, 검거에 맞서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이 분신을 시도하는 등 극한 대립양상을 보여왔다.
이처럼 양상이 극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우려한 지역사회의 정치권 및 지역사회단체들이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점거농성을 푸는 즉시 본교섭을 벌이고, 노사는 교섭 요청시, 성실하게 교섭을 벌이기로 약속했다.
또 2010년 임금, 단체 협상과 회사 정상화 노력, 징계와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최소화하고, 방안은 이후에 협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해 11월 3일 극적타결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희망연대는 그러나 이러한 결론 도출에도 불구하고 " 언론을 통해 알려진 KEC사태는 노조와 조합원 88명에게 301억3천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전현 노조 간부등을 대상으로 28명에 대해 해고 징계조치를 하고, 노조의 파업철회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이 지나서야 사업장 폐쇄를 철회하는 등 회사측의 일방적인 사회적 합의 무시로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는 또 " 지난 6월 15일 업무현장으로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희망퇴직 혹은 무급유직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한 노조원들에게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팀을 나눈 가운데 분리시켜 교육을 진행하면서 건물 안에서 줄 맞춰 이동하는 등 27가지가 포함된 교육준수사항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를 한다고 밝히는 등 반인권적 대우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노조는 직장 폐쇄 철회 뒤 반인권 사례를 문건으로 정리, 공개하고 동시에 지난 15일에는 검찰에 회사 대표이사 등 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함으로써 노사간 갈등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 노사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희망연대는 관계 당국에 대해서도 반인권적 교육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지도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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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12:4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