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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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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 범위로 확대해 번호판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한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등록 번호판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등록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하여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번호판 뒷 2자리 등록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현 행) 00마 1001, 00마 1002
▶ (개선안)00마1001, 1002, 1043, 1044, 1055, 1054, 1053, 1066, 1079, 1080.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번호판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개정(안)에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6월중 관계 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