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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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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지난 해 12월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구미경실련에 이어 구미 풀뿌리 희망연대(이하 희망연대) 역시 7월 정례회를 통해 조례개정안을 의결하고 구미시가 이를 근거로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상급식 예산을 승인해 놓고도 조례개정을 7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구미시 의회를 ‘리다싶을 상실한 의회’로 규정한 희망연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자체 중 88.6%에 해당하는 203곳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9개 지자체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14개 지자체는 초중학교, 33개 지자체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서는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통해 친박계를 대변하는 유승민 최고위원이 무상급식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상급식 자체가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는 보편적 인식으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희망연대는 그러나 남유진 시장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고, 구미시의회 역시 2010년 12월 무상급식 관련 예산 32억원 중 2011년 추경을 통해 12억원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20억원을 의결했지만, 무상급식 예산을 의결한 의회는 <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란 일부 조례 개정 조례안>을 보류한 이후 7개월째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희망연대는 또 전국 88% 이상의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의원의 반대로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있어 불용처리되거나 정리추경을 통해 반납해야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는 조례안이 통과 되든 부결이 되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한두 의원의 반대 때문에 처리 되지 않은 상황은 의회의 존재의미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