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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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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초생활 수급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전세금 지원 사업에 대한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2010년도 건축과 결산 심사를 통해 전세금 지원 사업 예산 6억4천만원 중 3억5천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윤종호 의원은 1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홍보부족으로부터 찾았다.
특히 이날 윤의원은 “시의원들이 해당지역구에서 발굴해도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자 10 세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 집 없는 저소득층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10가구에 해당하는 전세 지원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것은 시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축과는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 신청자를 접수했으나 신청자 중에는 10%의 예치금을 지급할수 없거나, 살고 있는 전셋집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지원혜택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세자금 지원 문제는 집행부 해당과를 대상으로 한 회기가 있을 때마다 줄곧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춘남 의원은 지원 대상은 많지만, 지원 실적이 미미한 사실에 주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인철 의원은 전세자금 지원 등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융자금의 경우 체납액이 너무 많은 만큼 10년 경과 후 결손처리할수 있는 조례를 개정, 5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는 현재 구미시에 3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전세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선발된 저소득층이 85㎡이하의 채권 확보가 가능한 주택을 선정, 구미시와 주택소유자 간에 전세권계약을 설정, 등기 후 입주하는 사업이다.
세대당 3천만원까지 33세대에 융자 지원하며, 금리는 2%, 지원기간은 2년이지만 , 1회에 한해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선발 입주시 전세금의 10%를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신청접수기간을 9일간으로 한 가운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구미시 3년이상 무주택 세대로 월세, 보증부 월세, 움막,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세대이다.
이처럼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사업이면서도 홍부부족과 읍면동 사무소의 미온적인 협조, 9일간이라는 짧은 신청 접수기간으로 말미암아 실효를 거두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 돈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 남아 돈 다는 사실은 친서민 정책 추진에 대한 시의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