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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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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운전자금 2천400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업체당 3억원(우대기업 5억원)을 한도로 은행협력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저리자금으로 체불임금과 미결재 자재대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제조․건설․무역․운수․관광숙박․자동차정비업 등 도내에 있는 기업체로서 지원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우대업체의 경우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약정상환이며, 시중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3%~6%를 보전한다.
자금신청은 8월부터 사업체 소재지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에서 추석 운전자금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당해 시․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다. 경북도는 8월 22일까지 융자신청접수를 마감해 9월 초순경에는 해당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추천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 기업노사지원과 관계자는 "올 운전자금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 800억원을 증액한 6천800억원으로써 설 운전자금 1천600억원을 비롯한 3천100억원을 이미 지원했다"고 밝히고 " 연말까지 3천70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서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