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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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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현재 첨단업종을 99개 업종, 156개 품목에서 86개 업종, 143개 품목으로 축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규로 추가한 품목에는 지역 기반산업인 이동전화기 제조업의 ‘스마트폰’과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의 4G 지원용 무선통신용부품 및 안테나(WiBro, LTE)와 네트워크 장비(패킷당 전송에너지 10mW, 프로세싱/메모리속도는 1Wh당 20MIPS/1Gbyte)를 추가하는 대신, 저부가가치 품목인 ‘텔레매틱시스템’, ‘무선홈네트워크’, ‘무선BcN’, ‘TPEG’를 삭제 하는가 하면, 미래가치가 무궁무진한 ‘NBET 융합형 금속소재’ ‘바이오시밀러’등을 추가해 지방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편집자/ 주 >
지식경제부가 지난 7월 28일 ‘수도권 내 500㎡이상의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첨단업종’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과 밀렵한 관련이 있는 IT관련 품목을 첨단업종에 추가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현재 첨단업종을 99개 업종, 156개 품목에서 86개 업종, 143개 품목으로 축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규로 추가한 품목에는 지역 기반산업인 이동전화기 제조업의 ‘스마트폰’과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의 4G 지원용 무선통신용부품 및 안테나(WiBro, LTE)와 네트워크 장비(패킷당 전송에너지 10mW, 프로세싱/메모리속도는 1Wh당 20MIPS/1Gbyte)를 추가하는 대신, 저부가가치 품목인 ‘텔레매틱시스템’, ‘무선홈네트워크’, ‘무선BcN’, ‘TPEG’를 삭제 하는가 하면, 미래가치가 무궁무진한 ‘NBET 융합형 금속소재’ ‘바이오시밀러’등을 추가해 지방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도권 흡수로 지방산업 기반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첨단업종 범위 조정’에 따라 신규로 추가된 ‘첨단업종’과 관련된 경북도내 연관기업은 대기업 2개사를 포함해 118개사에 종사자가 1만7373명에 이르며, 이 중 가장 많은 연관기업 분포는 ‘스마트폰’제조와 ‘통신장비 제조업’ 부분이다.
추가된 나머지 품목 중 도내 연관기업이 전무한 품목은 ‘유가금속 scrap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 ‘폴리에스터토너’, ‘바이오시밀러’ 이며, 영세 하지만 연관기업이 있는 품목은 ‘샤시모듈’,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전장치’품목 정도이다.
한편 기회만 되면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대기업 ‘L'사 관련 품목이 이번 개정에서 모두 삭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함께 지식경제부가 지난 3월에 입법예고해 개정하려한 ’첨단업종‘ 265개 품목이 경북도와 구미시의 노력으로 143개로 과감히 축소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방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에 공고한 ‘첨단업종’중 삭제된 품목의 대다수는 사양산업이거나 수도권 입지가 어려운 오염산업 또는 저부가가치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지방에 입지할 경우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볼수 있다. 주요내용은 농약, 도금, 사출 및 압출성형기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일 지식경제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자, 도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확대조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 구미시와 지역 상공회의소, 비수도권 광역시․도 등과의 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경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교감을 통해 지역경제에 파장이 큰 품목에 대한 추가 반대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동시에 경북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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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38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는 수도권 내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을 제한하면서 단서에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규정함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에서 첨단업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성장주기가 빠른 첨단업종의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를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첨단업종의 범위 조정(안) 별표5 )
1) 관련 통계 및 업계 현황 조사를 통해, 첨단업종의 선정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
2)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 입지 불가피성, 품목별 특성 등도 고려하여 선정
3)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업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투자 수요가 없는 품목은 선정을 지양
4) 한국표준산업(KSIC) 분류내 첨단업종 부적합 품목을 조정하고 KSIC내 포괄적 규정은 적용범위를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5) 결과적으로,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6개 업종, 143개 품목으로 조정함
3. 참고 사항
1) 동 개정법령안은 지난 2011. 3. 2. 및 2011. 3. 25. 입법예고된 바 있으나, 첨단업종의 범위 조정과 관련하여 지역 의견, 수도권 입지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개정 공포를 보류하였음
2) 이에 첨단업종의 범위 재조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재입법예고를 하는 것임
4. 의견제출
동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4741,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지식경제부령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업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별표5의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그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첨단 업종(제15조 관련) |
분류번호 |
업종명 |
적용 범위 |
20119 |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ㅇ나노기술, 나노소재 및 이를 활용한 화합물 |
20121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ㅇ초고순도 수소가스(순도 99.999%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ㅇ초고순도질소가스(순도 99.99999%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20129 |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ㅇ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Process Chemical) |
20132 |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
ㅇ신염료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키녹살린계 반응성 염료 -복합관능형 반응성 염료 -안트라퀴논계 염료 및 고견뢰도금속착염 염료 ㅇ고급 유기안료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키나크리돈계 -폴리아조계 -디옥사진계 -페닐톤계 -페닐렌계 -이소인도리논계 및 디오인디고계 ㅇ특수도료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실리콘탄성방수도료 -불소수지도료 -전기절연수지도료 -세라믹도료 및 탄성우레탄도료 |
203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ㅇ고분자신소재 |
2043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ㅇ Narrow-RangeEthoxylate계 계면활성제 ㅇ 바이오계계면활성제 ㅇ 실리콘계ㆍ불소계 계면활성제 ㅇ end-capped 계면활성제 ㅇ 제미니형 계면활성제 ㅇ 고분자형 계면활성제 |
20491 |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ㅇ포토레지스트용 소재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ㅇ전기ㆍ전자용 기능성 접착제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전도성 접착제 -광섬유용 접착제 -반도체용 접착제 ㅇ폴리에스터 토너바인더 ㅇ의료용 접착제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연조직(피부등)용 접착제 -경조직(치아ㆍ뼈등)용 접착제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ㅇ바이오의약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항생제, 항암제, 백신, 호르몬제 -면역제제, 혈액제제, 성장인자 -신개념치료제(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세포치료제) ㅇ바이오시밀러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ㅇ저분자 화합물 의약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종양계 치료제(항암제) -순환기계 질환 치료제(고혈압, 고지혈증, 혈전) -감염계 질환 치료제(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신경계 질환 치료제(치매, 뇌졸증, 간질, 우울증, 정신분열증, 파킨슨씨병) -내분비계 질환 치료제(골다공증, 당뇨, 비만) -면역계 질환 치료제(면역기능 조절, 천식, 알러지, 염증/관절염) -호르몬제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ㅇ약물전달시스템 응용제품 ㅇ자가조절형 의료용 약물투입기 ㅇ바이오칩(바이오센서 포함) |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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