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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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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11년도 정기분 주민세 16만여건, 16억원을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세대주 및 사업장・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5천여건 109백만원(7.1%)이 증가한 것으로서, 세액 증가 요인으로는 인구 및 개인사업자의 증가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시행한 구미농협의 조합원 과세분과, 기존 선산・고아・무을・옥성・해평・산동농협에서 지역주민 2만5천여세대 9천1백여만원의 주민세 대납사업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www.wetax.go.kr)및 납세자 전용계좌 납부(054-443-1122)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납기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54-450-5122,6122) 또는 각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